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
정미라
| 2013-05-01 10:07:16
산림분야 ‘손톱밑 가시’ 뽑기 본격화
산림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올해부터 폐지하고,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치유의 숲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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