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아, 아동용 섬유제품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김희연

| 2013-05-10 08:27:11

리콜 제품,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과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 됐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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