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양 시, '입양아동 가족 지원요구' 가장 많아"
정명웅
| 2013-05-10 11:22:04
법원 입양 절차 진행 시 인력부족으로 입양심사 오래 걸려
순수 입양 민원 2011년 3월, 5월 집중 발생했고,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로 증가 추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입양(대기)아동 가정 지원, 국내입양 어려움, 입양기관 불만, 입양휴가·휴직...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정부 온라인 민원, 제안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입양 관련 민원과 각종 제안은 총 5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입양(대기)아동 가정 지원요구(173건)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어 입양아동 가정이나 입양을 대기하는 가정의 입양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민원으로 총 173건(18,7%)이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청 민원과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각 67건(각 11.3%)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은 2011년 3월과 2012년 5월에 집중 발생했고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입양모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중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입양 가정 지원 안내문’ 문구,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를 위해 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문제 등 입양사실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