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김희연
| 2013-05-15 10:19:15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부모가 믿을만한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들도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교육 이외의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아이돌봄 지원법’을 보면,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법제화돼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리·감독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도 해당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 갑작스러운 잠적,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육아교육 없이 국내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만 받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베이비시터와 소개업체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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