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지역 특산품 상표등록 추진

윤초롱

| 2013-05-16 10:14:53

안행부, 2016년까지 지자체 150개 대표상품 권리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보르도(와인)·샴페인·코냑·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등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그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 시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업체가 중국산 고추장을 ‘순창고추장’으로 둔갑시켜 미국상표로 등록, 미국 내 한국 식당 등에 납품해 문제가 됐을 때,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 울릉도 산마늘, 송정 떡갈비 같은 지역 특산품 30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등록이 추진되는 30건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돼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지역 명품들이다. 하늘이 내리는 소금이라는 뜻의 천일염(天日鹽)은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어 오직 태양열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특히 갯벌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매년 43만 8천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중 86%인 37만여 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 품질 면에서도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러한 천일염 생산의 대표 산지인 태안의 천일염이 이번에 지역 특산품으로 선정됐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성주 참외. 성주 참외 역시 이번에 지역 특산품으로 선정됐다. 당도가 높은 성주 참외는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유통매장인 이토요카도의 150개 점포를 포함한 4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됐다. 올해에만 150톤의 참외 수출이 전망된다.

안행부는 올해 등록대상 30건에 대한 용역수행사 선정을 4월중에 완료했고 기초조사, 상품특성․품질․명성조사, 단체결성·정관작성,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7월까지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지역특산물, 전통기술이며 지방비와 연계해 추진하게 되는데 생산자단체 결성으로 공동의 상품개발․마케팅 기반 마련, 지역스토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제품의 브랜드화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정태옥 안행부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대표 권리 1개씩을 보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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