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실시
이윤경
| 2013-05-22 09:42:20
서면근로계약 작성 교부 인식공유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 동시 진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과 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2010년 8월 48.2%, 2011년 8월 50.6%, 20‘12년 8월 53.6%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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