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이해옥

| 2013-05-24 09:25:00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 표기해.. 상세주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원룸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102개 구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23일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상인, 집배원,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점마다 ‘호수(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안내판 제막식 직후 유 장관은 못골종합시장에서 과일, 떡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과의 대화를 통해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내판은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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