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박미라
| 2013-05-24 10:14:37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하는 법안 국회 추진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이혼 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있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 시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 측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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