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규정에 없어도 임금피크제 실제 시행했다면 지원금 줘야”

임이지

| 2013-05-27 08:59:37

임금피크제 유형, 시행시기는 서면 아닌 실질로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리도급사로 전환돼 신설된 법인이라도 모회사에서 실시하던 임금피크제를 실질적으로 계속 시행해 왔다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모회사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010년 별도로 설립된 관리도급사인 회사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지원금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삭감한 임금의 일정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 회사는 2010년 6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고, 최초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으나 이후 취업규칙을 보완·작성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관리도급사로 전환돼 신설된 법인으로 기존의 모회사와 근로관계 단절, 2010년 최초 신고 된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8세로 돼 있고 임금피크제 관련 문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2차 취업규칙 변경 때 ‘설립 당시부터 임금피크제를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0년이 아닌 2012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회사로 옮겨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 점,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 해의 임금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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