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사업주, 융자받기 쉬워져"

전해원

| 2013-05-28 09:58:24

‘사업주가 체불임금액의 50% 선지급’하는 조건 삭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사업장당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는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두 제도의 이용 여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해 체불 사업주들이 융자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늘렸다.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으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과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했다.

그러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하’ 기준을 삭제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수혜대상 확대와 함께 월평균 보수액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생략돼 체당금 지급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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