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3천명
이윤경
| 2013-05-28 10:36: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기준이 3등급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으로 내년도 하반기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유효기간 연장 개정 전후 비교 >
구 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변경 |
1등급 → 1등급 |
2년 |
3년 | ||
2등급 → 2등급 |
1년 |
2년 | |||
3등급 → 3등급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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