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이해옥
| 2013-06-14 09:40:1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가 공개된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영역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이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 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평가인증 세부 내용 공개,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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