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질적 점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위법"

임이지

| 2013-06-17 09:31:03

“매입부지 내 울타리 정비사실만으로 무단점유 볼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 주변에 이미 설치돼 있던 울타리를 정비했어도 매입 안 한 울타리 내부 도로가 본래 용도인 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별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단 점유 변상금이나 사용료 부과는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타리가 설치된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람에게 울타리 내부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며 부지 매입자에게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부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점부터 울타리 내부 도로의 점유가 시작됐고, 부지 매입자 A씨가 부지매입과 함께 도로부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 측은 “사업부지 매입 전에 이미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 내부 도로는 현재까지 그 본래 용도인 도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부지 내 거주민들이 울타리 내부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도로를 A씨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울타리 내부 도로에 대해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료 부과 산식이 아닌 변상금 부과 산식을 적용해 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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