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의 토지, 건물 사용료 부담 줄어
이재규
| 2013-06-18 19:15:46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져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가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올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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