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이재규
| 2013-06-19 10:14:3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것.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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