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통업체의 불법파견 사례 추가 적발
윤초롬
| 2013-06-20 09:08:46
구미·김천농협 71명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동 사례는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근로자 71명을 적발한 것.
각 농협은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해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고용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금번 적발된 구미지역 단위농협의 마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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