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비인력 채용 시 본인동의 없어도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이재규

| 2013-06-24 11:38:15

권익위, 교육분야 국민불편 제도개선 적극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일선학교의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해 교육부와 협업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모든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 된다. 외부인 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을 채용 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 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움터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고용할 때에는 성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말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456개 대학 중 157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65.6%에 달하는 299개 대학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 일시불 납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의 확대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비의 일정비율(최대 45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장학금 지급액만큼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해 주지 않고 등록금을 일단 완납하면 장학금만큼을 사후 환급해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지원취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액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넷째,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능시험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입전형 때 같은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2015년 대입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증명서 와 성적증명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 대상에 장애부모 자녀가 포함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