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군에 재산 숨긴 지방세 체납자, 설 자리 없어져

정미라

| 2013-06-25 10:25:55

7월 1일부터 어느 시군구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도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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