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장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건강보험’으로 해결

윤초롬

| 2013-06-27 11:42:32

사회적 수요 높은 최신 의료, 선별급여 도입해 건강보험 일부 지원 복지부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가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돼 급여화 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50~80%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또한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급여 확대와 함께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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