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윤초롬

| 2013-06-28 09:28:53

6월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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