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해사망자 ‘순직’, 아직도 하늘에 별 따기
이재규
| 2013-07-01 11:31:24
육군 30명중 단 1명 순직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여전히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가 순직을 인정받는 수치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자해사망자도 순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 1년간의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자해로 사망해 각 군에서 순직심사를 받은 사망자는 총 41명이었다. 이 중 순직처리된 경우는 4명으로,9.7%에 불과했다.
특히 41명중 총 30명의 자해사망자가 육군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중 단 1명만을 순직처리 해 육·해·공군 중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3%)을 기록했다. 공군이 9명중 2명(22%)의 자해사망자를, 해군은 2명중 1명(50%)의 자해사망자를 순직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육군의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은 공군과 해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각군 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도 외부 민간인사를 절반이상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육해공군중 육군의 순직인정 처리 비율이 유독 낮은 것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