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금액 제한 없애

이재규

| 2013-07-02 09:24:2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와 금액에 제한 없이 공동 도급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만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62억 미만’ 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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