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판매 시작
조주연
| 2013-07-02 11:07:52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고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동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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