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져

김세미

| 2013-07-03 09:42:45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진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체계를 따르고 양식도 통일하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은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한다. 치료재료나 약값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행위료는 한번 받을 때 내야하는 총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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