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정미라

| 2013-07-05 09:13:26

“네일미용업 신설로 불필요한 기술 습득 해소”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손·발톱 손질을 전문으로 하는 네일미용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업무를 삭제하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이에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했던 미용사는 네일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일반, 피부, 네일 등 모든 미용업무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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