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 과태료 차등 지원”

김세미

| 2013-07-08 09:22: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개선했다. 과태료 상습 위반자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 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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