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이혜선

| 2013-07-08 09:32:1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모두 1,565건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시달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설치된 지 오래돼 떨어질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이 주 점검대상이다. 기타 현수막 게시대, 전기이용 간판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군구별로 안전점검반이 편성돼 운영되고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업주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예비특보, 주의보, 특보해제시 등 상황 및 단계별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간판은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설치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사전예방과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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