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소, 8월 1월까지 자본금 요건 갖춰 등록해야

전해원

| 2013-07-11 10:07:27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지 못한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오는 8월 1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 시행됐다. 그러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보유)을 올해 8월1일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했었다

자본금 요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 돼야 한다. 8월 2일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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