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50% 인하
홍기인
| 2013-07-19 09:07:37
시사투데이 홍기인 기자]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50% 인하됨에 따라 환자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대혈제제는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 유핵세포, 혈장을 말한다.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은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증제대혈제제 1유닛(unit)의 공급비용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 2유닛의 경우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친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 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
금번 가격인하 적용 제대혈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가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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