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인접 주택 철도 진동 피해민원 해결
이혜선
| 2013-07-19 10:45:59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철도구간 중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인근 굴착구간에서 열차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시달려온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공사 전 주민설명회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경의선 개통 이후 민원인 거주 지역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돼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겨 불편이 커지자 주민들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 약 400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에서 통과하고 있고 주변 주택과 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먼저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를 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동은 건축물 실내 또는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19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 상 진동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 저감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하고 ▲올 7월말까지 진동저감 대책을 수립 후 연말까지 진동 저감 시설 설치 ▲향후 시설 설치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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