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손톱밑 가시’ 뽑기 본격화

조주연

| 2013-07-22 10:44:01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상반기 9건 완료 산림청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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