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이해옥

| 2013-07-25 10:17:36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지원 전후 본인부담액의 변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본인 부담액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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