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치유 시범교육청 공모
김균희
| 2013-07-25 10:25:41
8월 3일까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대상
교육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의 폭행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병가 기간, 방학 등을 활용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범교육청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8월 3일까지 10일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최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해당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시스템은 미비해 피해 교원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교원의 권위를 보호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며 “공모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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