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실시

김성일

| 2013-07-25 10:37:48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무료 석면안전진단 실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석면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과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와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진단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의 비용부담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되면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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