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 예방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집중 송출
박미라
| 2013-07-25 10:44:18
서면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등 확인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7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광역 버스, 지방 터미널 홍보매체, 케이블 TV 등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지난해 1,531개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서면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홍보영상물은 올 가을 결혼 시즌에 대비해 불법 중개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표출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가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간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해 배우자와의 만남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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