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전 공익침해 신고 39건, 보상금 총 1천9백여만원

전해원

| 2013-07-29 09:06:01

식품인증표시 불법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분야 25건으로 최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 39건의 신고자들에게 최근 총 1천 9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한 보상금 1천 9백만원 중 식품 분야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25건으로 총 643만원(전체의 64%)의 보상금이 식품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업체에서 ‘HACCP(해썹)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다시마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보쌈김치, 양념깻잎 등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총 25명이다.

이외에 한의사 면허도 없이 쑥뜸 시술을 하거나 한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으로 눈썹 등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한 5명에게 총 3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대부업 등록 없이 노상에 대부업 광고물을 살포한 행위를 신고해 벌금 300만원을 내도록 한 신고자에게도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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