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철저히 관리

김세미

| 2013-07-30 08:46:11

자치단체와 협업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 추진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하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외식비·파라솔 등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또한 산·바다·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을 선정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요금 환불,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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