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정보 모두 개방

관리자

| 2013-07-30 09:09:06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 안전행정부 사진

앞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10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젊은 층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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