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화 민원상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확대
이재규
| 2013-07-31 11:50:39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민원상담 가능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체계도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올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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