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원24’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정미라
| 2013-08-01 10:13:17
읍면동 방문해 사용자의 사전 이용 신청 후 이용 가능
안전행정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인터넷 ‘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후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해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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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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