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천 210원

윤초롬

| 2013-08-02 08:57:28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 기준..연장 근로수당 제외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백 8만 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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