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실시
이혜선
| 2013-08-06 08:29:54
기준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 취득 시 그간의 부정 수급액 환수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계산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와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다.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시,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고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본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면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되면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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