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간 연장
박미라
| 2013-08-07 09:19: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 돼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이 짧아 자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일반지원시설은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은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한다.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기존에는 여가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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