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매수자 실명 의무 기재
이해옥
| 2013-08-07 10:22:20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 추진
안전행정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다. 또한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종종 불법명의차량인 '대포차'가 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중 입법예고 한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발생 차단으로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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