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
강영란
| 2013-08-28 09:31:29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뿌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돼 뿌리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자동차, 조선, IT 등 타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고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다.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는 2011년 기준 총 2만 5,144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이 2만 5,035개사(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사(0.2%), 61개사(0.2%)다. 이번 개정은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기업으로 기술의 첨단성과 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기업)’ 선정과 ‘뿌리기술(전문 기업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됐고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청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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