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이해옥

| 2013-08-28 09:58:36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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