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성애

| 2013-08-28 11:39:51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10월부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4대 중증질환자 약 159만명의 수술(시술) 전과 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까지는 약 23만원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진찰료 등을 포함한 약 6만 4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 300, 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되는 70대 노인이 한 해 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했다면,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이후 공단으로부터 354만원을 돌려받아 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200만원이 된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원을 돌려받아 병원비 부담이 80만원으로 경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소득

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현행

개선

1분위

200만원

120만원

2분위

150만원

3분위

4분위

200만원

5분위

6분위

300만원

250만원

7분위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다만,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최대 5%)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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