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이해옥
| 2013-08-30 09:40:59
치매 악화예방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 의무적 이용
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치매노인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고,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의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시범사업 신청서, 의사진단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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