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방지 위한 양해각서 체결

강영란

| 2013-09-02 09:12:02

수입가격 조작 통한 부당이득 취득에 공동 대처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의 일환이다.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과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와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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