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
정미라
| 2013-09-03 09:02:4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강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서열화 공개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방식인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됐다. 요양·정신병원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안전, 환자진료, 약물관리,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은 물론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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